교통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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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약자 관련기타 2022. 8. 17. 08:17
법에서 정의한 교통약자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2022년 8월 17일 유형별 교통약자는 고령자(65세 이상)가 약 885만명으로 가장 높고(57.1%), 어린이(20.7%, 321만명), 장애인(17.1%. 264만명), 영유아 동반자(12.5%, 194만명), 임산부(1.7%, 26만명) 순 교통수단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(51.6%)와 지하철(14.2%) 등 대중교통을 이용 지역 간 이동시에는 승용차(66.2%)를 선호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(17.3%)이 높았던 반면 장애인은 장애인택시 및 특별교통수단이 17.8% 지역 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(57.9%) 외에 시외 및 고속버스(24.7%)와 기..